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평군 F 지상의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노무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 D, C이 2016. 10. 28.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1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 120,000원에 온돌배관공사 인부로 근무한 사실,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1.까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D, C에게 위 각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D, C에게 각 1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D,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D,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공한 난방배관 공사의 시공불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도 급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D, C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 D, C이 시공한 난방배관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원고와 선정자 D, C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