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나914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52,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9.부터 시흥시 C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 13.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19. 2. 11. 『원고의 체불임금 2,040,000원, 퇴직금 24,214,144원, 체불사업주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피고는 2004. 1. 30.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8. 10. 임금차액 1,020,000원, 2018. 11. 임금차액 1,020,000원 합계 2,040,000원 및 퇴직금 24,214,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1167호)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법원 2019고정40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3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체불임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공장장이었던 원고 역시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임금과 2018. 11. 임금은 30%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삭감에 관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당시 원고가 임금삭감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임금삭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가능하나, 그 방식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감축함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단체협약 갱신이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와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갑 제4-7호증)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15,906,848원[24,214,144원 – 8,307,296원(이후 피고가 지급한 부분),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이 54,214,144원이고 그중 38,307,296원을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고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 ㉠ 2010. 12. 1. 이전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214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통상의 퇴직금 중 50%만 적용된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위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는 2019.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해『원고는 2004. 01. 13.에 입사해서 2018. 12. 31.에 퇴사하여 근속기간은 14년 11개월 9일이나 2010년까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2005년까지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원고(는) 2005년 12월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기에 퇴직금 계산은 2006년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피고(‘원고’의 오타로 보인다)는 2004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피고의 회사는 2005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준비서면 제1쪽 하단), 피고 자신도 2006년부터는 이 사건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②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의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6명 내지 9명의 원천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7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 12. 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214일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의 계산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8. 10. 및 2018. 11. 임금을 30%로 삭감한 것은 원고의 동의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삭감한 것이고, 원고가 2018. 10. 이전에 월 370만 원의 임금을 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은 11,100,000원(= 3,700,000원 × 3)이다.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원고가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은 6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000원(= 600,000원 × 3/12)이다.

3)

평균임금

3개월간 평균임금은 11,25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22,282원[=(11,100,000원 + 150,000원) / 92일(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4)

계속근로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13.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한편, 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05. 12. 30.자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2005.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2006. 1. 1.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2019. 9. 18.자 답변서 제2쪽)을 고려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06. 1. 1.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퇴직금

○

200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퇴직금 : 47,720,131원(122,282원 × 30일 × 4,748일/365일)

6)

기지급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38,307,29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퇴직금 산정의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을 2006. 1. 1.로 보는 이상, 피고가 2005. 12. 30.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2,800,000원은 이 사건 퇴직금과는 무관하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9,412,835원(= 47,720,131원 – 38,307,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4,214,144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한 뒤 피고가 이미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9,412,835원이고,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52,835원[= 2,040,000원(체불임금) + 9,412,835원(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각주1) 피고는 당초 2012. 10. 9.부터 2018. 6. 20.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을 제3호증 참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피고의 2021. 3. 22.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