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사용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사용자의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거나, 심지어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에게 피고인의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하여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밤늦게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회의 전화를 걸어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혔던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87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후에는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행태만을 일삼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용자들에게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벌금의 최고액을 언급하며 이를 납부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그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단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기숙사에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규칙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7쪽), ③ 또한 피고인은 민원의 대상이 된 사용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사업주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며 근로감독관을 비난하고,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35쪽), ④ 피고인은 면접만 보았고 본인 임의로 약 9분간 일을 했을 뿐인데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10쪽), ⑤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불법주정차까지 신고하겠다며 사용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25쪽), ⑥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으며 피고인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⑦ 피고인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2,634회, 경찰에 34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사업장에는 약 813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⑧ 피고인은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상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바(피고인은 비장 연장을 받자 즉시 그만두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짧은 기간 내에 해고를 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용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거나 정식으로 고용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사용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