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발주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 K은 D와 피고인의 관계가 도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임금 지급이라는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D는 피고인에게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8고단2753」사건 수사기록 36쪽), 실제로 D가 피고인에게 자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위 사건 수사기록 28, 29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또는 D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2018고단2967」사건 수사기록 497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은 자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K과 D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