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26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였던 E와 D에게 합계 20,436,991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1996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E는 2018. 10.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D과 E를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018. 11.경 위 소송에서 알게 된 E의 은행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E와 D이 합계 138,568,300원을 횡령하였다고 추가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E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