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현재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