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아직까지도체불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