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노28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이고 피해 근로자의 숫자 역시 적지 아니하다. 이는 명백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이 기울게 된 것이 피고인 개인의 결함이나 과실 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회생을 모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역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