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