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 사이의 2017. 12. 14. 대화 내용이나 D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위, 지불각서상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2017. 12.분 임금의 액수, D이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다가 2017. 12. 30.경 피고인에게 상계처리를 요청하고 피고인과 그에 관해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가 금지될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7. 선고 2000다51544판결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D에게 2017. 12.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