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들고 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합계 약 1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약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보고를 듣고 가입된 보험 특약사행에 맞는 사람을 운전자로 기재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보험금 약 107만 원이 지급되게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로 인한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항의 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수와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