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진술,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위조사서명 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사서명위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사서명위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 및 구매계약서를 E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직접 가지고 가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왔고 그 즉시 E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므로 E이 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책상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온 사실이 없고, D가 보증 요구를 하기에 분명히 거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