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8.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나 권리금과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E이 매우 적은 급여를 받은 결과가 되는 점, 권리금은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금의 지급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E의 임금은 시간표상 '일반수업'강의 하나를 하나의 단위(time)로 보아 단위당 35,000원 또는 40,000원의 비율로 산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급의 형식으로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3~15쪽),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E이 3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② E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E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진정한 이후에는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고용관계는 아니었다고 다투었으며, 여전히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부분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