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9노48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장 전반 설비의 설치, 관리 책임자는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상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의 행위자에도 해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위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의 행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및 A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 및 당심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 설비들의 관리, 유지, 설치 업무 권한은 실질적으로 공장장인 M에게 있었고, 다만 그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 지출상 문제 때문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권한이 실질적으로 모두 위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설비의 관리, 유지, 설치 업무나 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7면 제2행 '피고 K', 제8행 '피고 K', '피고 B', 제10행 '피고 B'은 각 '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