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50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맞춤하려 한 바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긴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82』 중 "공사현장에서" 부분을 "언론사에서"로 변경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