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51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은 B가 아닌 E(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주)이 B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지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E(주)에 이미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은 B가 아닌 E(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E(주)에 도급을, E(주)이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는데, B 및 E(주)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G(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제25조, 제16조, 제96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과 E(주)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도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만 첨부받은 점을 보면, 하수급인이 무등록자업자임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도 동일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고), 피고인이 E(주)에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E 대표로서"를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로 변경하고, 제1행의 주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