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571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