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 동업 내지 협업하기로 하고 각자 영업하여 사업소득을 분배했을 뿐 D를 직원으로 고용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D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대표로서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8.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30,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D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은 'F'이라는 구인·구직사이트에 '정규직, 월 250만 원 이상, 4대 보험 등 복리후생 있음, 근무시간 10:00부터 20:00까지(협의가능), 휴무일 협의가능'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는데, 위 광고 내용은 정규직 근로자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D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는 자유롭게 휴무할 수 없었고 담당 고객들의 예약 여부 및 시각과 무관하게 정해진 요일, 시간에 출·퇴근해야 했으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약 없이 또는 처음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D가 제공했던 시술의 내용 및 가격도 피고인이 일률적으로 정한 이 사건 미용실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D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월 240만 원에 담당 고객으로부터 창출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240만 원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정착지원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퇴직 시까지 계속 위 2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착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카드수수료도 D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였다(피고인은 6월마다 정산하기로 D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태균 김경인
각주1)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