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68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2명에게 합계 5,71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7번째 줄 '1,3000,000원'은 '1,300,000원'의, 9번째 줄의 '5,710,000원'은 '5,715,000원'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