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8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