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75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5953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21. "피고는 원고에게 3,266,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617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912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 3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임금지급기간으로 청구한 2014. 7. 2.부터 9. 30.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경기 2014부해1196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하였고, 상계금액 5,558,480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산정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소득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원천징수의무 이행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가 위 판정서에 의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노조전임자 발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에게 임금지급을 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거나, 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관하여(피고의 ①, ②, ③, ④항 주장)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되어 있는 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7.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대법원이 2019. 1.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①, ②, ③, ④항 주장에서 재심사유로 명목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아도 이 부분 재심 사유 주장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관하여(피고의 ②, ③, ④항 관련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원고 청구 임금 중 일부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라 모두 지급하여 그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산정기준과 달리 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정중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