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서울 양천구 E, F 각 지상 G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철근가공조립, 단열재 타설부착(가설재 포함)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가, 2019. 7. 3.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C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0. C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48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9. 5. 1.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단가 200,000원으로 정하여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일 출력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C로부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한 대금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받으며, C는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도급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 또는 C와의 직불 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2019. 5. 15. 4월분 노무비 11,726,000원, 2019. 6. 10. 5월분 노무비 45,023,000원, 2019. 7. 10. 6월분 노무비 40,198,000원 합계 96,947,000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9. 10. 26.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인건비 138,000,000원을 2019. 11. 1.까지 전액 지급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청사인 피고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