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단1925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16,312,761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53,687,239원을 교부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은 2019. 3. 18.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20. 1. 21.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53,135,536원 중 70,000,000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 57,441,210원은 용인세무서, 70,000,00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3,191,586원은 가압류권자인 F조합, 나머지 27,539,649원은 잉여금으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존속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의 만료로써 이 사건 설정계약은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고객사 창고 운영을 소외 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을 위탁한 창고에서 피고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각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3.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의 창고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시설물의 점유·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나, 피고 또는 피고의 근로자에게 입힌 손해 등에 관한 책임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며,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

2)

2013. 9. 12. 08:35경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는 순환 컨베이어 체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컨베이어 보수작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컨베이어 메인차단기와 서브차단기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당시 서브차단기 앞에 다수의 택배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이를 치우고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소외 회사의 현장 관계자들 역시 업무 지연을 호소하여 위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소외 회사 소속 현장 책임자에게 '서브차단기를 내리지 않았으니 메인 차단기를 올리지 말라'고 부탁한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보수작업 도중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메인차단기를 올렸고, 이로 인하여 컨베이어가 작동되는 바람에 피고 소속 근로자 I, 위 보수작업을 하던 J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3)

J와 J의 부모(이하 'J 등'이라고 한다)는 2014. 4. 25. 피고,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8671호로, I 등은 2014. 8. 25. 피고, 소외 회사, 소외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180164호로 각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각 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0164호 사건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8671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7. 2. 10. J 등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가 J의 사용자도 아니고, 피고가 J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소외 회사 등에 이 사건 창고의 운영 업무를 도급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에 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 대하여 '위 소송 등에서의 J 등 및 I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액 전액을 위 소송 등에서 인정된 지급기한까지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피고의 피용자인 I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2017. 3. 16. '피고, 소외 회사, 소외 K은 연대하여 I에게 68,600,000원을 2017. 4. 20.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이후 피고는 2017. 4. 20. I에게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6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58,084,002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 담보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7. 14.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I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10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이행 담보 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창고 운영 과정에서의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전부를 부담하므로, 만약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 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 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보증채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4. 20. I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인 68,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각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위 손해배상금을 원고 및 소외 회사와 피고가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이행기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7. 4. 2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8,600,000원 및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2017. 7. 14.경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58,084,002원의 이행 담보 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일이자 이행기인 2017. 4. 20. 현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행 담보 보증금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위 이행 담보 보증금 채권액 상당액인 58,084,002원 부분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되어 같은 날 현재 10,515,998원(= 68,600,000원 - 58,084,002원)만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계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 역시 10,515,998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0,515,998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 할 것이다.

4)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은 2020. 1. 21.이므로, 위 배당기일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액은 16,312,761원[= 10,515,998원 + 5,796,763원{= 10,515,998원 × (2017. 4. 21.부터 2020. 1. 21.까지 1,006일)÷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존속기간의 도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으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그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인바,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은 위와 같이 불특정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존속기간의 도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뿐, 이로써 근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소외 회사가 산재사고로 인한 책임 전부를 부담한다는 부분 및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소외 회사가 산재사고로 인한 책임 전부를 부담한다는 부분 및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16,312,761원으로 경정하고, 채무자 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53,687,239원(= 70,000,000원 - 16,312,761원)이 교부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