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018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6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근무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28. 오전 8시에서 오전 8시 30분 사이에 천막으로 된 피고의 창고동 천장 부근에 적재되어 있던 박스가 비에 젖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지게차를 관리하던 D가 운행하는 지게차 포크에 올라탔는데, 위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있던 원고가 미끄러져 약 2~3m 가량의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중증 경막외출혈(외상성), 중증 외상성 뇌내출혈, 중증 외상성 뇌탈출, 두정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2~11번늑골의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좌측 두개골 절제술 및 감압술, 경막하혈종 제거술, 뇌 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E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40,318,480원을(요양기간 2018. 4. 24.부터 2019. 12. 31.까지), 장해급여로 46,616,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피고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피용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내에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고 지게차에 사람이 올라탄 경우 지게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적합한 용도로만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지게차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 운영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했음에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포크 부분에 무모하게 탑승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9세 11개월 남짓,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19.44년 단축되어 여명종료일은 2037. 9. 27.

2)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3. 5. 11.까지

3)

소득: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 합계 월 2,565,206원[=7,695,620원(=2018년 1월 급여 2,527,560원 + 2018년 2월 급여 2,335,540원 + 2018년 3월 급여 2,832,520원)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애: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4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2와 B-3의 중간 값, 직업계수 6 적용]

5)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4. 23.부터 2020. 2. 22.까지(입원기간): 100%

②

2020. 2. 23.부터 2033. 5. 11.까지(입원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48%

6)

계산

아래 계산에 의하면 합계 193,131,342원이다.

7)

책임제한 및 공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인 2019. 12. 31. 전후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살펴본다.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2. 31.까지, 책임제한 반영): 24,589,808원(=49,179,616원 × 5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로 40,318,48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액이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책임제한 미반영): 143,951,726원(=4,708,692원 + 139,243,03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관계,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비로 1년간 969,66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정신과 치료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8.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10,239,221원을 인정한다.

2)

개호비

가)

개호의 정도에 관한 판단

원고를 신체감정한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은 ‘원고가 대소변은 가릴 수 있으나 간병인의 마무리 도움이 필요하고, 오른손의 떨림으로 인하여 식사 시 젓가락질이 어려우며, 보행 시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일상생활 수행에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에 대해 치매에 준한 개호가 필요하므로, 여명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 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호비 액수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7.까지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것은 실제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8.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7. 9. 27.까지

1일 1인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31,967,946원이 인정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71,975,863원(=143,951,726원 × 50%)

2)

적극적 손해: 271,103,583원[=542,207,167원(=10,239,221원 + 531,967,946원) × 50%]

라.

공제

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6,616,41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와 원고의 주의의 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21,463,036원(=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71,975,863원 – 장해급여 46,616,410원 + 적극적 손해 271,103,583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652,410,566’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52,410,566원’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각주2)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 요양기간 종기가 2020. 2. 22.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요양기간 종기는 2019. 12.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 요양기간 종기를 2019. 12. 31.로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