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2014. 7. 7.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15. 5. 3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2016. 1. 12.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D조합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봉직의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월 임금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각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원고의 봉급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은 23,968,590원, 피고 C은 10,840,310원, 피고 D조합은 6,422,440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환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네트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네트계약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있어 피고들이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각주1) 2014년도 소득세 11,599,530원 + 2014년도 지방소득세 1,159,890원 + 2015년도 소득세 10,190,180원 + 2015년도 지방소득세 1,018,990원
각주2) = 소득세 9,854,880원 + 지방소득세 985,430원
각주3) = 소득세 5,838,590원 + 지방소득세 583,8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