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5037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2.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경부터 피고에 근무하면서 장비 재고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13.경 피고로부터 고소작업대를 임차한 회사에게 고소작업대를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이동 트럭에 고속작업대를 싣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작업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이동 트럭에 실려져 있던 고소작업대를 직접 운전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한쪽 바퀴가 옆으로 이탈하면서 원고가 고소작업대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양측하지 및 슬부표재성 손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8. 8. 13.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위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로 23,062,8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장해등급 12급을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471,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1인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이동 트럭에 실려 있는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 하차작업을 하게 될 경우 후방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하차 작업자를 배치하여 고소작업대 운전자와 신호 등을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화물 취급 작업 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 외에 고소작업대 하차작업과 관련한 별도의 작업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에서 고소작업대에 관한 정비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D은 ‘안전상 이동트럭(셀프로더)에 1대의 고소작업대를 실어 운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피고의 대표는 이동 트럭에 2대의 고소작업대를 실어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2대의 고소작업대를 하차할 경우 2대의 고소작업대 중 1대의 바퀴는 하판발판대에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무게 중심이 쏠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고소작업대를 직접 운전하여 하차할 경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차를 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피고는 1인만 고소작업대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점, ③ 피고가 고소작업대를 하차하는 작업 방법,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비상시 조치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설령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작업대 하차 작업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공동작업자의 배치를 요청하거나 안전장비의 구비를 요구하고, 이러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에 임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하차작업에 나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E생의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1세 남짓

2)

기대여명: 2058. 6. 12.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42. 7. 14.까지

4)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인하여 2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무릎관절 Ⅳ 십자인대 파열 1 이완관절 직업계수 6 적용]

6)

노동능력상실률 기간

①

2018. 8. 13.부터 2019. 1. 29.까지(입원기간 170일): 100%[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70일의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입원한 구체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170일이 되는 2019.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3.부터 요양급여 종료일인 2019. 10. 28.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3.부터 2019. 10. 28.까지 계속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98일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2019. 1. 30.부터 2042. 7. 14.까지(위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9%

7)

계산

아래 계산에 의하면, 합계 181,394,387원이 된다(원고는 요양급여 종결일인 2019. 10. 28.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다).

8)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인 2019. 10. 28.을 전후로 일실수입을 살피기로 한다.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0. 28.까지, 책임제한 반영): 12,393,267원[=20,655,446원(=2,587,944원 + 10,879,186원 + 2,332,653원 + 3,185,047원 + 1,670,616원) × 60%]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3,062,80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 액이 위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2019. 10. 29.부터 2042. 7. 14.까지, 책 임제한 미반영): 160,738,941원(=4,934,207원 + 3,243,021원 + 6,437,636원 + 146,124,07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및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병원 및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우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5,000,000원, 반흔 성형술 등으로 10,980,000원의 각 치료비가 필요하고, 여명기간 동안 3년에 1회 후방십자인대 보조기 구입을 위해 2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 27.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향후치료비로 합계 15,008,880원(=9,376,920원 + 4,270,000원 + 1,361,960원)이 인정된다.

다.

기왕개호비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주간 성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8. 8.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이 118,1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개호비로 2,480,730원(=118,130원 × 21일)이 인정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96,443,364원(=160,738,941원 × 60%)

2)

향후치료비: 9,005,328원(=15,008,880원 × 60%)

3)

개호비: 1,488,438원(=2,480,730원 × 60%)

마.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471,0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한 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위 일실수입 96,443,364원에서 위 12,471,070원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와 원고의 주의의 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2,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16,466,060원(=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96,443,364원 – 장해보상일시금 12,471,070원 + 향후치료비 9,005,328원 + 개호비 1,488,438원 + 위자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