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는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C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8. 7. 12. 원고 회사의 임직원협의회 대표자인 피고 B와, 피고들을 비롯한 임직원협의회 구성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3년 이내에 회사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에 CDI 전액을 반환하기로 서약한 것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는 아래 '나.(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는 2007. 8. 16.부터, 피고 C은 2003. 11. 17.부터 원고 회사에 각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을 원고의 핵심인력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Incentive(CDI)조로 피고 B에게는 1,600만 원을,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6. 2. 29. 피고들에게 위 각 지급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을 원고의 핵심인력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Incentive(CDI)조로 피고 B에게는 1,600만 원을,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7. 4. 28. 피고들에게 위 각 지급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피고들에게 위 각 결의에 따라 지급한 위 각 돈을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CDI수령자서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 B는 2018. 11. 19., 피고 C은 2018. 4. 23. 원고 회사에 각 퇴직원을 제출하여 그 무렵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CDI수령자서약서'를 작성·교부받으면서 피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 시에 수령한 이 사건 특별상여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각 퇴직일이 이 사건 특별상여금 수령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반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합계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이 사건 특별상여금 합계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위 피고로부터 반환 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의 전제가 되는 의무근무기간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다. 즉 의무근무기간은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붙은 부관으로서 근로계약기간과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반환 약정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업적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안'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 규정과 그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반환 약정이 유효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성과급 80%와 향후 의무근무기간 전직금지의 대가 20%가 합쳐진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3년의 의무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약정이 준수됨으로써 그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은 반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 중 피고들이 반환할 금액은 각 수령일로부터 3년의 기간 중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비율에다가 다시 20%로 한정된 금액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 약정에서 정한 3년의 의무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은 반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별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종민
각주1) 피고들의 각 인적사항(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수령일, 수령액(결의한 CDI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