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2. 5.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8. 1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0,000주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C의 아들인 D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20. 1. 2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0. 1.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일 기준 피고 회사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9년 8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급여가 연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1,800만 원(= 매달 300만 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월 2건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그간 영업실적이 없었음에도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보수가 월 2건 이상의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원고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유효한 정관은 2011. 12. 1. 개정된 정관(갑 제4호증)이고, 피고 회사는 위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유효한 정관은 2015. 8. 10. 개정된 정관(을 제10호증)이므로, 위 정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유효한 정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제출한 피고 회사의 원시정관(을 제3호증), 2011. 12. 1. 개정된 정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 2015. 8. 10. 개정된 정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0호증)은 모두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사서증서 인증을 마친 것 이고, 달리 위 법리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현재 유효한 정관은 2015. 8. 10. 개정된 정관(을 제10호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8. 10. 개정된 정관 제33조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고, 위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2011. 12.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 1억 1,700만 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300만 원 × 근속기간 13년(2007. 2. 5.부터 2020. 1. 20.까지 12년 11개월이나, 이 사건 지급규정상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 기준지급율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 직함만을 유지한 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만을 위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보수 청구권이 부인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5. 8.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8. 1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바 이를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규정상 재임 매1년에 대하여 지급률을 곱하고 이사, 감사, 사장을 계승하여 재임한 경우에는 각 재임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율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영업실적이 없는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00만 원과 퇴직금 1억 1,700만 원의 합계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