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511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합판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5. 10. 29. 작업을 하던 중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오작동으로 밀려오던 합판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2번 폐쇄성 골절, 급성 복막염,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해,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간 2015. 10. 29.부터 2016. 9. 7.까지 기간(103일간 입원치료 기간 포함)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25,643,400원, 요양급여 33,278,370원, 장해급여 34,650,030원을 합한 93,571,8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9.부터 2016. 2. 15.까지 월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2016. 9. 15.까지 월 1,05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9,882,258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작동을 위하여 기계에 결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교육 미실시는 보호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2. 2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중 신경인성 방광 및 비뇨기과적 장애, 치관의 파절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8. 7. 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현재 원고에게 현존하는 장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상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무렵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적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가 수행할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계산의 전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 3,500,000원의 급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6. 9. 8.부터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5)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9. 7.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4,650,0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3,628,197원에서 위 장해급여 34,650,03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은 38,978,167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23,386,900원(= 38,978,167원 × 60%, 이하 원 미만 버림)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피고로부터 휴업기간인 2015. 10. 29.부터 2016. 2. 15.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휴업급여를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2016. 9. 15.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계 19,882,25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피고로부터 19,882,25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휴업손해금에서 합계 4,9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9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3,504,642원(= 23,386,900원 – 19,882,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 10,017,87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17,8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0,017,870원은 기왕치료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왕치료비 중 치과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2016. 9. 2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치료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치과치료일이 사고 발생일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치료가 2016. 9. 28.경 종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10,017,870원 중 기여도 50%를 반영한 5,008,935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는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바, 달리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가 위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4,086,957원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한 돈을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일시에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여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1,523,001원이 된다.

4,086,950원 × 기왕증 기여도 50% × 0.7453 = 1,523,001원

3)

소결론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는 합계 3,919,162원[= 6,531,936원(= 5,008,935원 + 1,523,001원) × 60%, 이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입원기간, 치료의 경과, 원고의 나이, 휴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2)

인정금액: 1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23,803원(= 일실수입 3,504,642원 + 치료비 3,919,16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2020. 2. 27.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7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9.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