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59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8,696,96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의 인정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이란 명칭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9. 1. 6.부터 2020. 3. 1.까지, 원고 B은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9. 3.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20. 1. 1. 임금을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기준으로 월급 합계를 1,925,878원<1>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 B은 피고와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였는데,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의 금액만 다를 뿐 근로계약의 내용은 같았다. 201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3인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식으로, 요양보호사 1사람만이 다른 직원들이 없는 가운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하 ‘단독근무시간’)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지만, 단독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원고들이 단독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기본적으로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의 경우 아침 9시 무렵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 무렵에 퇴근하면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는 형태로 일하였다. 원고들 단독근무시간에는 정해진 요양보호사 1인 외에 다른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 3인이 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고, 그 정원이 9명이었다. 입소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로 특성상 야간에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요양자가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동안 피요양자에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아 그 동안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었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은 단독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때에 발생하는 피요양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대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공동가정에 대해서는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24시간 동안 최소 1인의 요양보호사 등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피고도 2016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비용을 산출하면서 ‘24시간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급여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사업계획서의 시설일정표에 단독근무시간 전부에서[예를 들어 22:00~05:30 : “어르신 수면 케어 (수시 라운딩, 안전사고관찰, 체위변경유도 등)” 등] 요양급여가 제공된다고 기재하였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단독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8,658,480원, 원고 B은 14,575,640원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각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14.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별지 3, 4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51,118원, 원고 B은 4,121,326원이 된다<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59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0. 3. 15.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696,96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