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525537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08,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2018. 7.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억 6,200만 원에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실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2.경부터 용인시 F아파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공사를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현장소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의 추천으로 피고가 2018. 4. 1.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력서에는 피고가 2011. 3.경 G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근무경력사항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필요한 인부를 원고에 추천하면, 원고가 이를 검토하여 채용된 인부들에 대하여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채용된 인부들과 피고에 대하여는 C에서 노무비 내지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는데, 2019. 5.분 임금 500만 원 및 퇴직금 5,708,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제시하여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1) 2018. 11. 9.경부터 2019. 5.경까지 I, J, K을 입선팀의 인부로 채용하면서 외주가 아닌 직영으로 처리하여 2,385만 원 상당의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고, 2) 입선 작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에 15,183,000원 상당의 소요되며, 3)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L 등으로 하여금 골조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여 476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케 하였고, 4) 2019. 3.경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설비손실에 대한 변상금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경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받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임부풀리기 등을 통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켰는데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44,793,000원(= 2,385만 원 + 15,183,000원 + 476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사항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노임부풀리기나 하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와 위와 같은 경력의 허위기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하자를 발생시키고,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변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는 2018. 4.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9. 5. 분 임금 500만 원 및 퇴직금 5,708,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피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도 C에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C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원고에게 일정금액으로 재하도급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그 공사 수행으로 인한 결과는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귀속되는 점, ②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력서도 원고에게 제출되었으며, 원고가 실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국한되어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C와 소장, 직원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관리 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하였고, 노임, 보험료 및 제세금을 이 사건 약정금액에 포함시킨 점, ④ C가 피고나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6)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08,755원(= 500만 원 및 5,708,7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