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36483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09,452원 및 그 중 33,009,452원에 대하여는 2019. 8. 27.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7.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769,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4.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방컨설팅,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19. 주식회사 C(2018. 1. 2.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방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경부터 피고가 단독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발명들이 출원되었고, 원고가 특허권자로서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가 등록되었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다.

2015. 3. 31.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특허기술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6. 1. 30.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특허기술양도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특허기술양도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양도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과 이 사건 특허양도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5. 4. 15.부터 2015. 9. 24.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합계 17,678,200원이고, 이후 송금된 금액은 2015. 11. 17. 3,000,000원, 2016. 1. 18. 3,000,000원, 2016. 3. 25. 6,000,000원, 2016. 5. 20. 3,000,000원이며, 각 송금통장 메모에는 ‘AH특허로열티’ 또는 ‘특허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AG은 2015. 12.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수도용 동파방지 히터 개발’을 의뢰하는 내용을 제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는 피고의 주식을 AI(14,000주), AJ(1,000주), AK(1,000주), AL(1,000주), AM(1,000주), AN(1,000주), AO(1,000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6. 2.경 위 주식들이 AG에게 양도되도록 하여 AG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492호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양도 변경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등록명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에 따른 특허권 양도대가 33,483,85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2. 13. 특허법원 2018나120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특허양도 변경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제1 내지 6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6 특허권 및 피고와 AG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이 사건 제7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제7 특허권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등록명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3.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특허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