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538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병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치과과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장과 1) 2017. 2. 20.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2) 2018. 2. 22.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2019. 2. 19. 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하고, 병원배분수입으로 매월 치과 총 진료 수입의 20%를 이 사건 병원에 우선 배분하는 것 외에는 종전 근로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다.

원고는 2020. 2. 29.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치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29.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436,343.1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78,61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독립채산제로 치과를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기본보수 외에 원고의 진료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치과의 진료수입 중 병원배분 수입과 정산하기로 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가 성과급으로 지급받았고, 치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는 등 운영에 광범위한 자율성이 보장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사용하여 근무해 왔고, 다른 진료과목 과장들과 함께 과장회의에 참석해 왔으며, 피고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진료내용을 수행해 온 점, ② 치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채용 여부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임면하고, 근로계약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출퇴근 및 근태 및 휴가관리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의 치과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정한 진료수가를 따라야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내용을 감안하면 설사 원고가 제안한 진료수가가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견 없이 원고의 제안대로 진료수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치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 이상 피고가 정한 근무조건에 의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어 퇴직시까지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점, ⑤ 피고가 기본보수 및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보수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 왔고, 피고가 퇴직 후에 기본보수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퇴직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치과 진료 및 운영과 관련하여 폭넓게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9. 12. 1. ~ 2020. 2. 22.) 동안의 임금이 합계 39,707,2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은 436,343.19원(= 39,707,230원 ÷ 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원고의 계속근로일수 2,192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78,613,501원[= 436,343.19 × 30일 × (2,192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8,6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