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5527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2022. 1. 28.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9. 1. 3.부터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3.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21. 2. 1. 13,790,000원,2021. 2. 21. 23,940,000원, 2021. 3. 15. 45,000,000원 및 인부들의 소득세 1,375,000원등 합계 84,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