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1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2022. 1. 28.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9. 1. 3.부터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3.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21. 2. 1. 13,790,000원,2021. 2. 21. 23,940,000원, 2021. 3. 15. 45,000,000원 및 인부들의 소득세 1,375,000원등 합계 84,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2018. 1. 3.부터 2018. 2.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다음 시공 물량을 단가대로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의 상황(비계 설치 불량, 새시 미시공, 설계도면과 상이)에 비추어 추가인력 투입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자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인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부를 추가 투입하여 2018. 3.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경 및 2018. 3.경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 34,720,000원(= 2018. 2.분 8,950,000원 + 2018. 3.분 28,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을 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E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람으로 피고는 E에게 그와 같은 합의를 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 물량을 단가대로 정산한 공사대금 79,542,000원[= 벽체 공사대금 66,852,000원(= 36,000원 × 1,857㎡) + 창대 공사대금 12,690,000원(= 10,000원 × 1,269㎡)]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미 이를 초과한 84,10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공사대금의 산정기준
원 ·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시공 물량을 단가(벽체 : 36,000원/㎡, 창대 :10,000원/m)에 따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 제1, 4 내지 6, 8, 10호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기간을 2018. 1. 3.부터 2018. 2. 23.까지로 하되, 공사대금은 시공 물량을 단가대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인부들을 직접 고용 ·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노임을 결정하는 요소인 투입 인부의 수 및 투입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각 요소에 관하여 당초 예상범위를 벗어난 사정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추가공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되므로, 상호 협의에 의한 공사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당초 선행 공정의 진행이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 등을 기초로 하여 예정된 것과 달리 비계 재설치, 자재 재단 및 추가 시공 등(이하 '추가 작업'이라 한다)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 인부의 투입 및 투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시공은 기존 설계도면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추가 시공이 반영되어 있는 도면(을 제11 내지 14호증)은 그 상단에 피고의 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C'이 아니라 2020. 5. 7.에야 변경된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도면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2019. 1. 3.)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최초 투입된 인부는 12명이나, 2018. 2.경에는 20명,2018. 3.경에는 17명이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약정한 2018. 2. 23.이 아닌 2018. 3. 23.에야 완공되었는데(80일 소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52일)에 비하여 53% 가량 증가된 것이다.
가) 이에 원고는 2018. 1. ~ 2018. 2.경 피고의 현장대리인 E에게 여러 차례 공사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E은 추가 투입된 인부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추가 작업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초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8. 3. 15.까지 지급되어야 할 2018. 2.분 노임(원고는 2018. 1.경부터 출력일보에 기초하여 인부들의 노임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인부들의 계좌로 노임을 직접 송금하여 왔다)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3. 15. 직접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연락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F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시공 물량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비용이 있으면 일을 끝내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8. 2.분 노임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F는 원고에게 'G차장(E)하고 정리해 보시죠. 오후에 연락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F에게 'G차장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따 G차장이 사장님한테 카톡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F는 '네 잘 처리 부탁하고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어 원고는 '내일부터 마감하러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8. 3. 23.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F에게 연락하여 'G차장이 이제 와서 추가 작업 관련 노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던데, 공사 마감한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G차장하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기존 입장, 공사재개 경위나 원고의 이후 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당시 피고 측의 추가 작업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노임을 정산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기존 입장대로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결국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과 사이에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9. 3. 15. 원고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할 대리인으로 E을 지정함으로써 E에게 관련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의 범위에는 노무관리,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E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E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도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다만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대신 본인의 노임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작성한 출력일보에도 모두 원고의 노임은 공제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노임은 인부들의 노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2018. 1. 3.부터 2018. 3. 23.까지) 동안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의 노임은 합계 108,290,000원(= 2018. 1.분 노임 합계 38,280,000원 - 2018. 1.분 원고 노임 4,620,000원 + 2018. 2.분 노임 합계 53,260,000원 - 2018. 2.분 원고 노임 4,400,000원 + 2018. 3.분 노임 합계 28,190,000원 - 2018. 3.분 원고 노임2,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08,29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4,10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185,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력일보(갑 제4호증)는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제출한 출력일보(을 제6호증)는 그 작성자나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것이 피고의 주장대로 원청인 H 작성의 출력일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에 있어 갑 제4호증과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는갑 제4호증에 기재된 2018. 1.분 노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 제4호증을 기초로 산정된 2018. 2.분 및 2018. 3.분 미지급 노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본인이 인부들에게 최종적으로 노임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굳이 갑 제4호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출력일보(갑 제4호증)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각주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익월 10일 ~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52751
판결선고
2022. 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