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7. 원고를 퇴사하였고, 2013. 12.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영업 활동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속된 생산근로자와 청소근로자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보내어 그곳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직접노무비의 10% 상당액을 이윤으로 취득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가 위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던 중 원고에게 위 용역제공 사업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5. 11. 2.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양도사’를 피고 회사라고 하고 ‘양수사’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1. D와 ‘생산도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 생산직 근로자 15명과 청소용역 근로자 4명, 배송용역 근로자 1명 등 20명을 보내어 위 용역제공 사업을 하던 중, 2016. 8. 29. D로부터 생산직 근로자 15명에 관하여는 용역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6. 12. 31. 원고와 D 사이에 생산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용역제공 계약은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0. 12.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하던 중, 피고 C이 퇴사하게 되자 2013. 3. 31. 피고 C과 사이에 위 2,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3. 12. 31.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2013. 5. 15.부터 2013. 12. 15.까지 8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D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은 당초 계약 후 2년이 되기도 전인 2016. 12. 31.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정한대로 양도양수대금으로 받은 1억 원과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원고와 D의 용역제공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D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하다)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2016. 12. 31. 현장직 근로자 15명에 관한 용역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D에게 제공하는 용역 인원이 이 사건 양도계약 때보다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원 감소는 D가 위법성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결과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최초 용역(도급)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 단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이 정한 ‘최초 용역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인지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와 D 사이에 최초 용역(도급)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 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양수대금 1억 원 전액과 손해배상금액 6,000만 원을 합하여 1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양도계약 제8조 제3항은 ‘원고가 D의 용역(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역(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피고 회사가 보증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5년을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즉시 해지되고, 다만 원고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정을 이유로 최초 용역제공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 1. D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명의 근로자를 보내어 용역 제공을 하다가 D 측의 의사에 따라 2016. 12. 31. 15명의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용역제공 계약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보증한 계약기간 중 2년이 되기도 전에 용역제공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피고들은 D가 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직 근로자에 관한 용역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한 것이고 이는 용역제공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D 측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어서 원고와 용역제공 계약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중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가 파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산직 근로자 15명에 관한 용역을 제공 받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용역인원이 감소하게 된 것인 점, 원고와 D는 생산직 근로자 15명의 직접 고용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D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이 중도 해지된 데에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은 피고들에게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 없이 원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도 이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당초 피고 회사가 받은 양도양수대금 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D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이 2016. 12. 31. 중도 해지된 것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파견법 위반의 위법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 15명에 관한 용역을 제공 받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D 사이의 종전의 용역제공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D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상태는 피고들과 D 사이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정인 점,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현장직 근로자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노동부 점검 당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D가 2017. 1. 1.부터 당초 원고의 근로자였던 생산직 근로자 15명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이 중도 해지된 데에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동기, 원고의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상액이 과다하므로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6. 15. 원고로부터 차용한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D와의 용역제공 계약이 5년 간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였고, 위 용역제공 계약이 최초 계약 후 2년 내에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 계약 후 2년 이상 5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지된 기간인 2015. 11. 1.부터 2016. 12. 31.까지 14개월간 D에 용역제공 사업을 하면서 약 5,4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손해배상액 약정에 따른 금액을 유지할 경우 원고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한 반면, 약 5,400만 원의 이익금과 앞서 본 약정 손해배상금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4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 하여금 약정한 손해배상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 손해배상액수는 부당히 과다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면 약정 손해배상금 1억 6,000만 원은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1.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이 ‘2013. 5. 15.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당초의 차용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후 매월 100만 원씩 공제됨에 따라 2014. 5. 15.경 차용금 채무 2,000만 원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를 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2013. 5. 15.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3. 5. 15.부터 2013. 12.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 외에 별도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C은 1,200만 원을 2014.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차용금 잔금 1,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