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56140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0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나.

선정자 D에게 8,11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다.

선정자 E에게 5,80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라.

선정자 F에게 12,78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체육, 운동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2. 13.부터 2020. 6. 11.까지, 선정자 D은 2015. 11. 1.부터 2019. 11. 1.까지, 선정자 E는 2017.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정자 F은 2015. 11. 1.부터 2020. 2. 29.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미지급액 정산표(상세)'의 '미지급액(조정)'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08,546원, 선정자 D에게 8,118,802원, 선정자 F에게 12,789,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써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날 다음날인 2021. 3. 16.부터, 선정자 E에게 5,800,2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