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5752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5,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폴란드 브로와츠프에 위치한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7. 이 사건 공장 3층에서 피고 측과 협력하여 전기 배터리 제조설비인 EL 장비를 반입하여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AIR CAST라는 장비를 사용하던 중 그 장비의 유압자키에 덧대어져 있던 부목(이하 ‘이 사건 부목’이라 한다)이 부러지고, 그로 인하여 AIR CAST의 유압자키가 쓰러져 중심을 잃은 EL장비가 원고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작업 중이던 장비에 원고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871,380원, 요양급여 167,200원, 장해급여 83,142,3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갑 제7,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L 장비를 옮기는데 사용되는 AIR CAST 및 유압장비를 지탱하기 위한 이 사건 부목을 국내에서 반입하여 간 위 부목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른 외부적 충격 없이 위 부목이 부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부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목이 부러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작물인 이 사건 부목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부목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치한 피고는 이 사건 부목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한 피고가 위 작업을 위하여 제공한 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부목이 부러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시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머무르며 임의로 피고와 무관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EL 장비의 안착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피고 측과 협력하여 안착과 관련된 작업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장비의 안착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연속된 후반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목을 작업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회수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자들이 위 부목을 그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측이 그 부목 이용을 용인하였다거나 그 부목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여전히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업무를 진행할 당시 장비들을 점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계산의 전제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193 판결 등 참조).

2)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①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는, 장해급여를 수령할 당시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C로부터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계속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②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절단-Ⅱ(수지)-1-b 15%, 강직-수지-Ⅲ-B-2 7%, 중복장해율: 20.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1)

앞서 본 각 사실에 따라 계산한 사고일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20. 9. 8.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만을 살핀다).

(2)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 9. 8. 이후 일실수입 합계 89,869,412원(= 4,352,924원 + 2,492,378원 + 83,024,11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83,142,32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6,727,092원이 남게 된다.

3)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480,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재산상 손해 합계액

5,045,174원[= 7,207,392원(= 소극적 손해 6,727,092원 + 적극적 손해 480,300원) × 책임제한 비율 70%, 원 미만 버림]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입원기간, 치료의 경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나)

인정금액: 1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5,045,174원(= 5,045,174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