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9,924,48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57,336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2018. 12. 7.자 사고 발생 경위(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2. 7. 화성시 마도면 마도사거리 주변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마도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차량번호 2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의 운전자는 E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2019. 1. 3.자 사고 발생 경위(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 3. 화성시 F 앞 노상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당시 바로 뒤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는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고 한다)는 1차 사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고 한다)는 2차 사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다음과 같이 합계 54,681,62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위 각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별로 책임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실 수입 : 29,905,976원
기왕 치료비 : 8,236,140원
향후 치료비 : 3,600,000원
개호비 : 2,849,505원
보조구 : 90,000원
위자료 : 10,000,000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 차량의 운전자는 1차 사고 당시 교차로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는바, 피고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1 회사는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2 차량의 운전자는 2차 사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이 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는바, 피고2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2 회사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1,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구하나,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 내용과 검사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고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하여 1, 2차 사고의 기여도를 판단하고 있고, 과목별로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1, 2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로 한다.
책임의 제한
1차 사고에 관하여, 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간 접촉 사고로서 원고와 피고1 차량 운전자 모두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부담하는 점, 교차로의 규모 및 위치, 당시 도로 상황, 충돌 지점 및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1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1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거나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하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각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기초사항
인적사항 : H생의 남자. 가동연한 2031. 11. 30.까지(만 65세까지).
월 수입액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사실조회회신결과(2020. 5. 26.자),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2020. 6. 16.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부터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급여 합계 33,400,000원, 상여 합계 8,3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급여는 월 기준으로 기본급 2,401,812원(세금 공제 전), 연장근로수당 448,188원, 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급여 및 상여 합계를 전제로 월 3,480,000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1 회사는 기본급만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식대와 운전보조금의 경우는 이것이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식대와 운전보조금은 제외함이 상당하다.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의 경우는 원고가 2018년 이전부터도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을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이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시의 기준 그대로가 불법행위에 있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은 이를 포함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월 소득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급여 합계 33,400,000원, 상여 합계 8,360,000원에서 운전보조금과 식대 합계액 3,600,000원[12개월×(200,000원+100,000원)]을 제외한 38,160,000원을 월로 환산한, 월 3,179,990원(144,545원 × 22일)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정형외과 : 요추 2-3-4-5의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으로 노동능력상실율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A-c항의 1/2), 수상후 1년의 한시장해. 다만, 원고의 위 장해는 1차 사고 외에도 2차 사고로 인한 것이 복합되어 있고, 이 법원의 G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차 사고의 기여도는 75%, 2차 사고의 기여도는 25%로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9%로 인정한다.
흉부외과 : 만성 늑연골염, 늑간 신경통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상실율 1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C), 2020. 8. 19.로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 다만, 원고의 위 장해는 1차 사고 외에도 2차 사고로 인한 것이 복합되어 있고, 이 법원의 G병원(흉부외과)에 대한 2021. 4. 2.자 및 2021. 9. 2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1차 사고의 기여도는 80%, 2차 사고의 기여도는 20%로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12.8%로 인정한다.
소결론
계산의 편의와 1, 2차 사고의 간격, 신체감정결과 한시장해의 기산점, 원고의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면, 진료과목별 장해율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형외과 : 2019. 1. 3.부터 2020. 1. 2.까지 9%
흉부외과 : 2020. 8. 19.부터 2024. 8. 18.까지 1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778,120원이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별지 ‘원고 주장 지출내역표’ 중 진료비 7,618,080원, 약제비 618,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원고의 통증과 후유장애 정도, 치료의 필요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므로 진단서작성 등 제 증명 발급비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을 위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 확정절차 외의 절차로 배상을 소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별지 ‘원고 주장 지출내역표’ 중 신체감정, 검찰과 법원,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부분은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3,815,860원, 약제비 618,06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만, 위 액수에서 정형외과, 흉부외과 관련 기여도를 명백히 나누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각 기여도를 통분한 77.5%의 범위 내에서 피고1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로 하여, 3,436,288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년간 월 1회 늑간신경차단술의 치료가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익일인 2021. 11. 26.부터 2년간 월 1회씩 받은 것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하면 3,017,310원(=150,000원× 호프만수치 합계 20.1154)이 된다. 위 액수에서 피고1 회사의 기여도 80%인 2,413,848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기왕개호비
원고는 수상 후 한달 동안 보통의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2,849,505원의 개호비를 구한다.
살피건대, 1, 2차 사고 이후 원고의 실제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수상 후 한달 동안 그와 같은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제 원고가 그러한 개호비를 제출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의 기왕개호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조구
원고는 이 법원의 G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요추보조기 1개의 가액인 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회신은 원고가 수상 후 4주 동안 요추보조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원고가 그 당시 실제 요추보조기를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향후 요추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보조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1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므로, 피고1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9,702,604원[=24,628,258원 × 80%]이다.
공제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1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3,890,59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78,118원(=3,890,590원×20%)은 앞서 본 재산상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1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9,702,604원에서 778,118원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8,924,486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19,924,486원(=18,924,486원+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피고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거나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하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각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기초사항
인적사항 : H생의 남자. 가동연한 2031. 11. 30.까지(만 65세까지).
월 수입액
위 4. 가.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 3,179,990원(144,545원 × 22일)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정형외과 : 위 4. 가. 3)항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상실율을 3%로 인정한다.
흉부외과 : 위 4. 가. 3)항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상실율을 3.2%로 인정한다.
소결론
계산의 편의와 1, 2차 사고의 간격, 신체감정결과 한시장해의 기산점, 원고의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면, 진료과목별 장해율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형외과 : 2019. 1. 3.부터 2020. 1. 2.까지 3%
흉부외과 : 2020. 8. 19.부터 2024. 8. 18.까지 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56,242원이다.
기왕치료비
위 4. 다.항에서 인정한 진료비 3,815,860원, 약제비 618,060원에서 피고2 회사의 기여도 22.5%에 해당하는 997,632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향후치료비
위 4. 다.항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3,017,310원에서 피고2 회사의 기여도 20%인 603,462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기왕개호비
위 4.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조구
위 4. 바.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
2차 사고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2 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액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2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2 회사는 원고에게 7,057,336원(=6,557,336원+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피고2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