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퇴직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