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8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3,216원 및 그 중 8,028,725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22,204,491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추가로 310만원을 변제받아 2차 근무의 임금에 충당하였고, 150만원(2020. 11. 5. 및 2020. 11. 20., 2021. 1. 15. 각 50만원)을 변제받아 1차 근무의 임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33,216원 및 그 중 8,028,725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22,204,491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