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라 한다)의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9. 10. 10. '임시 총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17. 위 공고에 따라 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급단체(H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정' 안건에 관한 총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투표 결과 총 조합원 773명 중 71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507명이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 당시 ① 투표소에 참관인이 상주하지 않았고, ②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③ 투표자 명부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④ 투표시간 도중에 투표함을 이동하여 투표함에 부정투표용지가 투입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 중 규약의 제정·변경 및 임원의 선거·해임(제16조 제4항), 대의원 선출(제17조 제2항),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에 관한 투표방법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조직변경형태 결의에 있어서는 그 투표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피고 규약 역시 대의원 선출(제21조 제2항), 임원의 선출·불신임(제28조 제1항),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3조, 제45조)에 대해서는 투표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부정기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투표현장의 사진에 의하면 투표현장에 참관인이 참석하고, 선거인 명부와 신분증 대조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투표함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투표공고 당시 위 투표가 2019. 10. 17. 당일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만 진행된다고 공고된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투표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보아 투표함을 위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외에는 투표장소에서 이동하여 따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주연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