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0가합16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C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원고는 2019. 10. 4. 버스를 운전하던 중 수원역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가 통근버스 이용 승객의 항의가 접수되었고, 2019. 10. 11. 버스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2)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작성 받았는데, 최초 원고가 피고 회사에 구두로 보고했던 내용과 상이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자 2019. 10. 17. 원고에게 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의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는 2019. 10. 17. 사무실로 출근한 원고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징계를 위하여 2019. 10. 24. 1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운전기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관리직으로 피고의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운전하여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휴식 및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D 차고지로 가버렸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재차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19. 10. 24.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위 회의가 잠시 휴정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9. 10. 31.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징계사유로 원고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추가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2019. 11. 5. '3일 이상의 무단결근으로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 등을 해고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해고와 관련된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6호증, 을 제1, 3, 4, 5, 13, 14, 15, 17, 2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9. 12. 3. 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해고취소통지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3.자로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고취소통지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고취소통지문이 동봉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9. 12. 5.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고취소통지문이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해고취소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원고가 위 해고취소통지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보 없이 즉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의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400,7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한 1,890,100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후 이 사건 해고일까지 미지급한 임금 2,153,833원,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합계 10,919,754원, 주휴수당 2,999,440원, 야간근무수당 845,475원, 미지급업무수당 54,000원, 미지급식대 52,020원 합계 18,914,622원(=1,890,100원 + 2,153,833원 + 10,919,754원 + 2,999,440원 + 845,475원 + 54,000원 + 52,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의 정함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의 운전기사 직위를 해제하고 원고로 하여금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시는 취업규칙 제9조, 제5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위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지시한 장소에 19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137조 제1항 7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130조 제1항 제3, 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 스스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에는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일을 2019. 11. 5.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징계양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①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1,890,100원을 임의로 공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로 2019년 5월 급여에서 393,400원, 6월 급여에서 372,900원, 7월 급여에서 363,900원, 8월 급여에서 362,500원, 9월 급여에서 379,500원을 각 공제하였고, 원고의 미정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지출 후 청구한 택시비 17,9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사고시 월급여의 20%를 차감할 수 있다', '출퇴근 운행 시 조발이나 미정차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고, 위 각 공제내역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월급 지급 전 월별 급여현황의 공제내역 란에 사고 또는 파손으로 급여 20%를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거나, 사후에 원고의 동의 및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에 대한 공제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이 사건 해고일까지의 급여 2,153,833원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7. 피고로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시받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버스를 몰고 D 차고지로 가버렸고, 그 이후로 19일간 피고가 지시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종 수당 및 미지급 식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추가근무를 하였다거나 미지급식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216 사건에서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12. 31.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수당 54,000원, 식대 52,020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 10,956,911원, 주휴수당 2,999,44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김성진 유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