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3. 16. 원고 A에 대하여, 2020. 4. 29.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3. 17.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20. 4. 30.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20. 3. 16.부터, 원고 B은 2020. 4.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회사는 화장품 도ᆞ소매업, 향료, 조미료 및 유기화합물의 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 11. 26. 피고 회사에 경영전략실장(직위: 미등기 전무이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3. 16.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며, 원고 B은 2013. 3. 11.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3. 29. 퇴임(그 기간 중 2016. 1. 19.부터 2019. 1. 4.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연구소장직으로 입사하여 2019. 10. 1.부터 COO(Chief Operating Officer) 직무를 겸임하다가 2020. 4. 29.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피고 회사의 현황 등
2020.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은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10%, 피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4.4%, 개인 등 소수주주들이 1.73%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자기 주식이 83.87%였다.
E은 2017. 1. 17.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31. 퇴임(그 기간 중 2019. 1. 4.부터 2020. 3. 16.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2016. 2. 2.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0. 3. 16.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재단법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재단법인(이사장 G)은 2020. 2. 10.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중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제30조, 소집통보에 관한 제21조 등을 변경 및 삭제하고, 2020. 1. 16. 임기가 만료되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E의 재선임 반대하며,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의안 1 : 피고 회사의 정관 변경의 건, 의안 2 : 피고 회사의 이사 재선임의 건(사내이사 E 임기만료), 의안 3 :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의안 4 : 피고 회사의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후 원고들의 행위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고 회사에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당일 E을 제외한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3인(F, H, I)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2020. 2. 12. E에게, ‘2020. 1. 16.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임기도 만료되었다. 이에 회사에서는 E에게 지원되고 있던 모든 사항(보수 및 지급품)에 대해 중지하게 되었다. 법인카드, 법인차량, 법인휴대폰을 2020. 2. 13.까지 피고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E에게 피고 회사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음을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원고 A는 2020. 2. 12. 피고 회사의 전사 게시판에, ‘당사 사내이사(겸 대표이사) E의 임기가 2020. 1. 16. 만료되었고, 차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지하였다.
원고 A는 2020. 2. 13.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3인(F, H, I)에게,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요청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원고 B은 2020. 2. 14. J BU(J Business Unit, E이 만든 피고 회사 사업부 중 일부)의 K 등에게 위 부서의 폐지 및 소속 직원들의 자진 퇴사 등과 관련한 조치를 설명하였다.
E은 2020. 2. 17. 임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한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시를 따르던 인사총무팀장 L에게 보직정지 및 대기발령을 각 명하였다.
원고 A는 2020. 2. 18. 임직원들에게, E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원고 A는 2020. 2. 19. 임직원들에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대표이사의 임기도 만료된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기 주주총회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결원, 즉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수인 3인보다 적을 때에만 연장되는데, 피고 회사의 이사 수는 임기만료되는 1명(E)을 제외하더라도 3명이므로, E은 사내이사 임기의 만료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기도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E은 2020. 3. 10. 원고 A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위원장 E)는 2020. 3. 10. 원고 A에게, ‘출석사유 : 직무상 부정한 행위(회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함, 고의적인 업무 방해,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출석일시 : 2020. 3. 16. 오전 9시‘로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0. 3. 16. 회의가 종료된 후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위원장 F)는 2020. 4. 24. 원고 B에게, ‘출석사유 : 1.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취업규칙 제3조), (회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함, 고의적인 업무능률 저해 및 업무방해), 2. A(징계해당자) 관리감독 책임(취업규칙 제55조)’, ‘출석일시 : 2020. 4. 29. 오전 9시‘로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0. 4. 29. 회의가 종료된 후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와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13 내지 15, 21 내지 23, 29호증, 을 제9, 10,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무효 및 임금 청구 1) 절차적 하자 가) 출석통지서 관련(원고들 공통)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위 각 출석통지서에는 원고들을 해고하겠다는 내용 역시 누락되어 있어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어떤 징계를 당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원고 A)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COO 직위에 있었던 원고 B에 대한 징계는 사장인 위원장 1인과 이사급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대징계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여야 하는데, 2020. 4. 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는 대표이사인 F, 등기이사인 H, I 3인만 참석하였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이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위반되므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ᆞ남용)
원고 A 징계해고사유 중 1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문서의 배포, 게시를 한 행위‘의 경우 E의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상법과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3 ’회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의 경우 원고 A가 법률자문을 통하여 E의 대표이사 임기가 2020. 1. 16.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E에 대한 보수 내지 법인차량 제공 등 혜택의 중단 및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조치였고, 4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협박을 가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경우 E은 임기만료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인 이 사건 재단법인이 E을 대표이사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A의 행위에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E의 피고 회사의 독단적 경영 및 횡포를 직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피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B 징계사유 중 1 ’COO 직책의 권한을 이용하여 K BU장에게 J BU 폐지 및 BU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퇴사를 지시한 행위‘의 경우 원고 B이 E에 의하여 어지럽혀진 채용 질서를 바로 잡고 장래성이 없는 J BU를 정리하는 것이 피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행동인데다가 이는 단순한 의견의 피력에 불과하고, 2 ’COO 직책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안건 내용이 사내이사 해임이 승인된 것처럼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경우 이 사건 재단법인의 결정사항이자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라는 중요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식으로 개최된 이사회가 아닌 단순 보고를 두고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도 안 된 내용으로 등기임원 및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의 경우 원고 B은 등기이사들에게 보고한 것 외 어떤 행위를 한 바 없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4 ’A의 상위 직급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의 경우 그 전제가 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 B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거나 원고 B이 관리ᆞ감독하는 원고 A의 행위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E의 독단적인 경영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공성이 있는 점, 관리책임을 들어 징계해고까지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원고 A는 징계해고 전까지 월 834만 원의 임금을, 원고 B은 월 9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징계해고된 다음 날인 2020. 3. 17.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4만 원의 임금을, 원고 B에게 징계해고된 다음 날인 2020. 4. 30.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원고 A는 E으로부터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원고 B도 재직 기간 동안 E 등 회사의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원고들은 징계해고까지 당함에 따라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각 1,000만 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무효 및 임금 청구 관련)
절차적 하자
출석통지서 관련(원고들 공통)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여 줄 의무가 없는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는 징계통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 외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통지서에는 원고들의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도 제출하는 등 원고들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원고 B)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가 3인 밖에 없어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원고 B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당일 원고 B에게 충분한 진술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절차는 적법하다.
실체적 하자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E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0. 3.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연장되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고 회사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E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G의 지시 또는 공모 하에 피고 회사의 기존 이사진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되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E은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직무상 권한 남용,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 방해, 회사의 허가 없는 문서의 배포, 게시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 회사에 경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출석통지서상 하자(원고들 공통) 살피건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혐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은 징계혐의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 위와 같은 사전 고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인데, 원고들에 대한 각 출석통지서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반행위가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으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원고들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원고들에게 부과될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징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하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예상되는 징계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원고 B)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의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은 대징계위원회, 소징계위원회로 구분되고, 그 중 대징계위원회는 부ᆞ차장급 이상의 징계사건을 심의ᆞ의결하며(제3조), 한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대징계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급을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COO로 부ᆞ차장급 이상인 원고 B에 대한 2020. 4. 29.자 징계위원회 심의ᆞ의결 당시, 참석한 피고 회사의 이사는 F(대표이사), H, I 3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위 징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은 피고 회사의 위 징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가 3인 밖에 없어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이처럼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가 3인이 된 것은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 후 E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른 것인데다가,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서는 대징계위원회를 ‘이사급’을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이사가 아닌 이사급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시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이사급’이란 등기이사만을 의미하고, 만약 경제적으로 이사급 대우를 받는 비등기이사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등기이사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의 문언에도 반하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위원이 참여하는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2 이미 원고 B에 대한 대기발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원고 B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1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고 회사에게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전인 2020. 1. 31. 법무사 M에게 E의 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 G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2020. 2. 2. G에게 보낸 메일에는 ‘2월 10일 복지재단 이사회 완료 후 C(피고 회사)에 통지할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다], 2 2020. 2. 13.경부터 법무사 N에게, 임시 주주총회 관련 주주들의 위임장, 주주총회 후 의사록 작성,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효력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사실, 3 2020. 2. 17.경 법무사 N과 주고 받은 메일에는 ‘주주총회에는 이사 전원이 불출석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 중 한 분(B)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파일에는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이사 해임의 건’, ‘감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E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사내이사 2인의 해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대표이사 선임의 건(E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등을 회의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시나리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법무사 N이 2020. 2. 19.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자료에는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할 것을 대비한 준비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G과 협의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과 당시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기초사실 라.항(이 사건 재단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후 원고들의 행위 등)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고 회사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상대방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고, 그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이며(상법 제362조), 피고 회사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의 유고 시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E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지시나 승인도 없이, 기존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자신이 사내이사, 원고 B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하는 주주총회 안건 및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E에게는 피고 회사의 지원중단 및 회사 물품의 반환요구, 퇴직금 지급을 한 것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에서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 2017. 1. 17.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E의 임기가 2020. 1. 16. 만료되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 위 규정 단서에서는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E의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고, E이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직이 유지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황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대표이사의 공석이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또는 직무대행자)나 이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만약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E의 측근이어서 대표이사 임기만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재단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상법 제366조), 원고 A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대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섣불리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거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E에 대한 지원중단 및 회사 물품의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나 심각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A가 권한을 남용하고 피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원고 A가 ‘E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 사건 재단 법인의 내부적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 G과 협의하면서 E과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고자 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 A가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원의 고소, 고발 및 언론 제보 등이 진실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징계해고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A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 A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이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메일을 통하여 알리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사내이사 임기가 2020. 1. 16. 만료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임기도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 단서에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 ̇ 수̇ 있̇다̇ ’고만 되어 있어, E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원고 A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것도 아니었던 만큼,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직ᆞ간접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직장질서가 크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A가 E에게 회사 물품 등의 반환을 요구한 행위 역시 그로 인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E은 ‘원고 A가 2020. 2. 13. 피고 회사의 경비에게 자신의 차량을 출입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자신의 대표이사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원고 A를 고소하였으나 원고 A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도 원고 A에 대한 출석통지서, 해고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취업규칙 제54조 제9호를 보면 피고 회사는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의도가 E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G과의 협의 하에 자신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적시된 객관적인 행위들은 주로 사내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밝히거나 E에게 회사 물품의 반환 등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기간을 보면 원고 A의 권한 남용의 정도, 그로 인한 업무 방해, 직장질서의 문란, 경영상 혼란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원고 A는 E의 대표이사 임기만료를 지적하고 회사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E과 대립하고 있었고, E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E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참여하여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6 원고 A가 이 사건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갑 제15, 18호증, 을 제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전까지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월 834만 원의 임금을, 원고 B은 월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징계해고 다음 날인 2020. 3. 17.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4만 원의 임금을, 원고 B에게 징계해고 다음 날인 2020. 4. 30.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원고 A에 대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거나 E 등 회사의 경영진이 원고 B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로지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원고들을 해임하였다거나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각주1)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여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최고운영책임자를 의미한다. 각주2) E은 2013. 3. 11.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2. 2. 사임(그 기간 중 2013. 3. 11.부터 2016. 1. 1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각주3) 실제 메일을 보낸 자는 경영지원본부의 L 과장이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E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E이 위 메일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L은 2020. 2. 14. E에게 같은 취지의 메일을 한 차례 더 보냈다. 각주4) 실제 공지한 자는 경영지원본부의 L 과장이나,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원고 A는 자신이 위와 같은 공지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5) 원고 A는 2020. 7.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각주6) 피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징계사유와 관련한 상세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받고, 징계위원회 당일 원고 B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명의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다는 사정도 들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충분하게 변명권을 부여했다거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는 사정으로 그 적법하지 못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7) 상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83조 제3항) 각주8) 나머지 3인의 위원은 당시 이사들인 F, H, I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