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0가합246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B, 아산시 C, 당진시 D에 3개의 공장을 두고(이하 평택시 소재 피고 공장을 '평택공장', 아산시 소재 피고 공장을 '아산공장'이라 한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캠샤프트(camshaft)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소속 협력업체 내역 및 협력업체 입사일은 별지3 원고들 근무내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번 내지 순번 74번 원고들(이하 원고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 ○번 원고'라 한다)은 평택공장에서, 순번 77번 내지 141번 원고들은 아산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원고들은, 근무장소 및 소속 협력업체 변동내역만을 밝힐 뿐 원고들이 기간별로 수행한 공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캠샤프트 제조공정 등

1)

공정 개관

피고가 생산하는 캠샤프트는 엔진 밸브를 여닫는 각 실린더의 캠을 하나로 모은 샤프트로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이다. 피고는 속이 빈 파이프와 특수 혼합된 금속분말로 제작된 캠피스 및 엔드피스를 조립하여 굽는 중공소결방식으로 캠샤프트를 제조한다. 중공소결방식의 캠샤프트는 ① 소재공정, ② 가공공정, ③ 기타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피고의 공장은 공정별로 구분 생산하는 '공정별 독립 생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공정의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공정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평택공장 등은 공정별로 구획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간적으로 혼재하여 근무하지도 않는다.

2)

소재공정

소재공정은 금속 분말을 혼합, 성형하여 캠피스(cam piece)를 만들고, 캠피스와 파이프를 조립하여 소결을 통해 고정하는 작업으로, 평택공장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고는 수개의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재공정 중 혼합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혼합공정 : 캠피스의 원료가 되는 분말을 기타 혼합물과 일정 비율로 섞는 작업으로, 계량, 혼합, 냉각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나)

성형공정 : 혼합공정에서 생산된 분말가루를 정분하고 이를 성형프레스 금형 안에 채운 뒤 압력을 가하여 캠피스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다)

조립공정 : 성형공정에서 생산된 캠피스를 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립하여 캠샤프트의 원형제품을 생산한다.

라)

소결공정 : 조립공정을 거친 캠샤프트의 원형제품을 소결로에 넣어 고온으로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공정이다.

마)

밴딩공정 : 고온으로 열을 가하는 소결공정을 거치면 파이프가 휘어지는데, 휘어진 파이프를 밴딩기를 이용하여 다시 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

마찰압정공정 : 마찰열을 이용해 파이프 끝 부분에 엔드피스(end piece)를 접합하는 공정이다.

3)

가공공정 및 기타공정

피고는 소재공정을 마친 제품을 평택공장에서 아산공장으로 운반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캠샤프트를 깎거나 다듬는 가공공정 및 품질을 검사하는 검사공정, 완제품을 포장하는 포장공정을 진행한다.

가)

가공공정 : 가공공정은 ① 엔드피스를 다듬는 작업인 '선삭', ② 캠피스 또는 캠피스 사이의 공간을 숫돌로 다듬는 작업인 '연삭', ③ 사포로 제품 표면을 다듬는 작업인 '래핑', ④ 캠샤프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업인 '세척', ⑤ 캠샤프트 끝 부분에 센서피스를 끼우는 공정인 '압입'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 가공공정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도급하고 있다.

나)

검사공정 : 완성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전에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이다. 피고는 제품에 따라 협력업체에 검사공정 업무를 도급하고 있다.

다)

포장작업 : 완제품(소결공정까지 마친 제품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이다.

다.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 등

1)

피고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나.항에서 살펴 본 캠샤프트 제조공정 중 공정별로, 그 중 가공공정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별로 나누어 도급업무의 범위를 정한 후 다수의 협력업체에게 일의 완성을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생산수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도급비를 산정하고 있고,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업무연락을 해야 하며, 협력업체가 완성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검증하고 하자에 관하여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고의 공장 내에 소재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대여물품의 유지보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되, 협력업체가 고의·과실로 대여물품을 파손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그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34, 65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협력업체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평택공장, 아산공장에서 캠샤프트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거나 ②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2> 또는 ②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들 근무내역 '고용의무 발생일'란 해당 부분 기재 날짜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분 소계'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 8, 12, 16, 17, 20, 21, 24 내지 27, 32, 33, 41 내지 44, 50 내지 64호증, 을 제2, 3, 5,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단위작업지침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방식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1,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작성·배부한 소재 공정과 관련된 작업표준서는 공장설비 스위치 조작 순서, 도포할 본드량, 검사주기 등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다수의 작업표준서는 공정번호별로 작업내용, 중점관리항목, 안전요구사항, 이상발생시 조치 요령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갑 제32, 51호증), 단위작업지침서는 작업내용의 순서대로 점검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갑 제33호증), 이는 도급인이 업무도급에 대한 품질 요건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가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들에게 생산계획, 사업계획을 전달하여 원고들의 업무량을 결정하였고, 계층별 공정감사(layered process audit, 이하 'LPA'라 한다)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감독하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구두로 또는 메일,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사업계획,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체결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도급하게 될 일의 내용, 도급비 산정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피고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공장 전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감사로 LPA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가 도급인의 업무지시권(민법 제669조)의 범위를 넘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상시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소속 직원이 3차례 정도 'F'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그 외에 갑 제21, 5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도급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내용이거나, 대화당사자의 지위,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피고가 수립한 일일 작업계획, 특근계획, 월별 생산계획, 2~3일 단위의 조업계획, 운영인원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는, ㉮ 피고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물량, 그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한 사실, ㉯ 피고가 사내도급의 특성에 따라 공장 보안, 재해발생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공장 내 인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출근여부에 관한 현황 자료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④

캠샤프트 제조 공정은 크게 ① 소재공정, ② 가공공정 및 기타공정으로 나뉘고, 소재공정은 평택공장에서, 가공공정 및 기타공정은 아산공장에서 이루어지며, 피고의 공장은 공정별 독립 생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제조 공정의 특성상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장소적으로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가 전산관리시스템이나 공정별 유기성 등을 이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작업속도와 작업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전산관리시스템상 'CT관리' 화면은 설비별 공정시간(cycle time)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피고가 위 공정시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의 작업속도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산관리시스템상 '일별 조업계획 현황' 화면을 입력하는 주체가 피고인지 피고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 접근을 부여받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인지 불분명한 이상, 갑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조업계획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갑 제46호증의 기재 역시 전산관리시스템상 '작업자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협력업체는 공정별, 공정 내에서도 생산 제품별로 단위를 나누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계약의 목적 역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⑤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들이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용역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일의 완성 여부가 아닌 투입한 인원에 단위당 인건비를 곱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소위 '임률도급'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생산실적에 부품당 단가를 곱하는 이른바 '물량도급'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1항 및 부록2 도급비 기타 세부내역서 참조).

한편 갑 제24, 25,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주식회사 E은 2019. 8.부터 2019. 9.까지 소속 근로자의 일자별 작업공수를 기재한 작업진행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 아산공상의 협력업체 주식회사 G은 2019. 12. 피고에게 인건비를 청구하며 소속 직원의 근태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체기간(2008.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모든 협력업체와 임률도급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⑥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수급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독자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물적 설비를 피고에게 의존하여 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은 생산직원을 직접 채용한 바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협력업체가 자신의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협력업체들도 그 실체가 있는 기업조직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2. 29. 소재 공정을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소결 작업시 불량 유형 및 확산접합'이라는 제목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가 2019. 6. 11.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외관검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⑧

피고는 2019. 1. 23.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 '누우 샤프트 저널 찍힘 발생'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