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936,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 25. 20:00경 경기도 이천시 C리조트 스키장 7번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원고의 후방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피고로부터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슬로프 하단 중앙부에서 속도를 낮추어 왼쪽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뒤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의 오른쪽 측면에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우측 경골 상단 함몰 골절 및 외측 연골판 파 열, 혈관절증,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②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9. 1. 26.부터 2019. 3. 14.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경골 관혈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 외측 반월상 연골관 봉합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2019. 3. 14.부터 2019. 4. 3.까지 E신경외과의원에, 2019. 4. 3.부터 2019. 4. 23.까지 F정형외과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E신경외과의원, G정형외과의원, H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8. 9.부터 2020. 8. 14.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2020. 8. 10. 우측 경골 금속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0. 8. 14.부터 2020. 8. 21.까지 E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 3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스노보드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방향을 전환하던 원고가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였다면 뒤에서 내려오던 피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진로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살필 의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이용자가 후방에서 고속으로 하강하는 경우까지 예측하여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실력에 적합한 슬로프를 이용한 점, 슬로프 하단 부분에서는 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행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후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한 점, 피고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키 패트롤 후송일지의 특이사항 부분에는 보호대 착용 여부에 관 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헬멧과 고글을 제외하면 옷 속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겉으로 그 착용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각 버린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5.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