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48
판결선고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피해자 E에게 "2017. 2.경부터 평택시 F에 원룸 몇 동을 건축하는데 철근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줄 수 있느냐, 철근이 원룸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물품 대금 결제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 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철근 시가 합계 15,044,96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