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08
판결선고
2022. 11.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 자금 운용상 회사 단기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고 2016. 12. 30.까지 변제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대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공유지분이 있고 그 지분의 가치가 3억 원이 넘으니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6.경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투자가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공유지분도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으로도 연말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1,4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