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고단609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9.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왜,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