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01,2020
판결선고
2021.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501』
피해자 B(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 ㈜E 명의로 ㈜F으로부터G, H 등의 식품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1.경 ‘I’으로부터 쌀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B(주)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F과 ‘I‘에 제출하여 식품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리점인 ㈜J 직원 K에게 전화로 마치 ㈜F과 I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I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대표자 L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속초시 소재 ‘M마트‘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4억 9,2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처리되었으며, 식자재납품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체납된 국세가 3,000만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물건납품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더라도 ㈜F, I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발급받고, ㈜F에 대한 물품대금 1,000만 원, I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 날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간장, 고추장, 설탕 등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달 15일 또는 말일에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설탕, 고추장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약 1,548,200 원 상당, 2019. 12.경 3,375,900 원 상당, 2020. 1.경 1,832,300 원 상당의 식품류를 교부받고 대금 합계 6,585,9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명의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9:54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마트에서, L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L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 명의 신용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카드 배송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카드 배송지를 위 ‘D마트’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L이 사용할 생각으로 카드 배송지를 L의 주소지로 발급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송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배송업체 직원에게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11. 28.경 위 D마트에서 L 명의 P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13:35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서 음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위 제3항과 같이 편취한 P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P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 21: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성남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5,43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1항과 같은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2019. 3. 9.까지 D마트 임대보증금, 시설권리, 마트 상품, 정육허가 등 영업권을 모두 넘겨주겠다.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에 운영하던 마트의 납품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억 원이 넘었고, S로부터 D마트 임대보증금 중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마트 상품, 시설 등을 양도한다는 조건이었음에도 마트 영업 부진으로 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트 전 운영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 24.경 마트 내 집기류 등이 압류·경매되는 등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계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 양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T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48』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화성시 U건물에 있는 ‘V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W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물품대금채무 미지급
피고인은 2019. 7. 22.경 이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오픈 준비 중인데 급여 200만 원을 줄 테니 캐셔로 일해 달라. 대신 지금 밀려 있는 너의 카드 값과 대출을 대신 갚아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마트를 오픈한 후 6개월 뒤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마트를 운영하면서 식자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차용금 등의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그전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4억 9,2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처리 되었으며,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체납된 국세가 3,000만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마트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가 면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9. 7. 26.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33개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109,902,123 원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00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9. 8. 12.경 이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증 하나 서고 돈 받아서 마트 오픈할 거다. 마트를 열면 그 돈은 내가 다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사업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름만 들어간다. 도장이랑 신분증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상품 반출증 업무협약서’ 및 ‘공정증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000만 원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9. 8. 30.경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오픈 일을 추석 전으로 하자.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공증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만 받으면 오픈 할 수 있다. 이건 연대보증인이라서 너한테는 아무 피해 없다. 오픈하고 나면 내가 전부 갚을 테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7. 25.경 이 사건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와 관련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와 AA카드를 교부받아 2019. 7. 2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66,950원, 2019. 8. 1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6,657원 등 합계 1,163,607 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대금 채무 1,163,607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마트 점장 A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V마트에서 판매할 일회용품,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롯데랩 2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497,500원 상당의 일회용품,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채 등을 납품해 주면 물건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야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2019. 9. 6. 두 차례에 걸쳐 16,941,700 원 상당의 야채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292』
송파 AE마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송파구 AF상가 AG호에 있는 ‘AE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날짜불상경 위 ‘AE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잡곡을 매달 25일까지 납품해주면 다음 달 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직원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I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국세체납 채무 등이 1억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초순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금 합계 18,674,000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피해자 AJ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20,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분당 AE마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K건물 AL호 ‘AE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AE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세제, 비누 등을 납품해주면 매달 15일과 말일 두 번에 걸쳐서 물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I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국세체납 채무 등이 1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대금 합계 24,254,262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 등 4명으로부터 물품 미수금, 신용카드결제기 지원금 등 합계 68,476,17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N마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AN마트’를 AP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AN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잡곡을 매달 25일까지 납품해주면 다음 달 5일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에 운영하였던 마트 거래처 채무, 체납 국세, AI은행 등의 채무가 1억 원을 넘는 반면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할 수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잡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대금 합계 30,509,500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K건물 AL호에서 운영하던 위 2항 기재 ‘AE마트’의 사업자등록증을 인수자 AQ 명의로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물주 A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경기 성남시 AK건물 AL호, 구조·용도 : 수퍼마켓, 임대할 부분 면적 : 738.510㎡, 보증금 : 5천만원, 계약금 : 4천만원, 영수자 : AS, 잔금 : 1천만원, 2014. 11. 28.에 지불한다. 차임 : 500만원을 후불로 매월 5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시설권리금 3,000만원은 잔금정리하면서 입금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일자를“2014. 11. 17.”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AT아파트 AU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AR”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새겨둔 AR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AV건물 AW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AQ”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분당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701』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화성시 U건물, 1층에 있는 ‘V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종전에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4억 9,2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처리되었고, 식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체납된 국세채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등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어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V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선이자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16.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R,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업권 및 시설 포괄 매매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이용대금 회수 이력 과거내역,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각 소장, 거래약정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내용증명
잔액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매출원장
[2020고단654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증인 W의 법정진술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매입전표목록, 사업자등록증, 반출증, 현금 차용 및 상품반출증 업무협약서
공정증서, 거래명세조회
Z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AA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현금차용금 지급확인서 사본
수사보고(AY 회신 첨부)
[2020고단7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AJ, BA, AH, AS, B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명세표 등, 대금결제요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2020고단7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춘천 속초지원 2018고단277 등 판결문 사본, 춘천 강릉지원 2019노581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0도391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83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40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을 지속하여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별다른 자금 없이 마트를 인수하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마트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는 유통시장 및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3억 여 원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마트를 양수한 후 단기간 운영 후 매도하였고, 판시 각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마트를 양수, 운영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마트 양수대금 차용, 외상물품대금의 미지급, 양도과정에서의 편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은 총 13억 원 가량 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미 총 5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위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