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37
판결선고
2021. 3. 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이 감소하자 소속 근로자인 D, E, F, G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 조치한 것처럼 D 등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사실은 D이 2017. 1.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D은 2019. 7. 1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에 있는 고용노동부화성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2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② 사실은 E이 2017. 1.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E은 2019. 7. 19.경 위 고용노동부화성 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③ 사실은 F가 2019. 8. 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2019. 11. 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2020. 1.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F는 2019. 7. 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4.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④ 사실은 G이 2019. 11. 15.경부터 2019. 11. 29.경사이 총 8일간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G은 2019. 12. 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12. 10.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26,796,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